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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타면서 청년주택 못 산다  를 알려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조치 한다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했다고 해요 

     

    서울시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입주민의 차량가액을 2468만원 이하로 정했어요 

    기존과 달리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화물트럭,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어요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됬다고 해요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겠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발표 하였어요 ~

     

     

     

     

     

     

     

     

    오늘은  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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