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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타면서 청년주택 못 산다 를 알려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조치 한다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했다고 해요
서울시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입주민의 차량가액을 2468만원 이하로 정했어요
기존과 달리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화물트럭,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어요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됬다고 해요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겠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발표 하였어요 ~
오늘은 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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