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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구매하신 게 아니라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배관, 승강기, 외벽 방수 등 노후화되면서

    아파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체되어야 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것들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집주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달 지불하는 관리비 내역에서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으나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편의 차원에서 관리비에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를 가게 되면 그간에 납부하였던 관리비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른 채 그냥 이사를 가능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사 갈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또는 공동 주택에서 사용되는 주요 시설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시설단지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승강기, 배관 등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특이한 상황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사항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뀐 경우

     

    규모가 작은 빌라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봐주세요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바뀐 집주인은 바뀐 시점부터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전 시점의 장기 충당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전세계약기간 중에 정상적인 절차로 집이 매매가 된 경우라면

    이전 집주인에게 매매된 시점까지 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

     

     

    ​반환받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납입내역을 요청한 뒤 고지서를

    임대인에게 보여주면서 청구를 요구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가 고지서를 출력하여 챙겨주기도 해요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보면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이 납부를 하게 되므로

    추후에 반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매를 진행할 때도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승계해야 합니다

     

    입자 장기수선충당금과 혼돈이 되는 것으로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공동 현관이나 전구를 교체할 때, 냉난방시설, 배관을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임차인이 되었든지  거주를 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니 참고하시기를!!!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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