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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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에 대해서 알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 지원받는 소상보상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통해 매출이 감소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 제시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과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합니다
밑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위에 손실 보전금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이하 소기업 혹은 중기업, 개업일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중에서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병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는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서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소비자 생협 등이 그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도인증서)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입력한 후 신청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관련내용을 문자로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그 대상 인데요
신청기기간은 2022년 8월 중에 진행 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동일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 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처 :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