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00만원 지원 대상자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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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에 대해서 알어보도록 하겟습니다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지원합니다.
포함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번에 지급받는 가구 대상은 총 227만 가구이며,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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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022년 5월29일 이전에 법정 차상위계층이나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정을 신청한 가구 또는 기초 생활수급자 한에서 5월 29일 이후에 자격이 되어 포함된 가구원까지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생계,의료수급자)
75만원 (주거 및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가구 최대 100만원지급(4인가구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154만원으로 인상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916억 예산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8,000가구 추가지원
가구당 지급단가 172,000원으로 인상지급
만 34세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중소기업재직 1년이하 사회초년성 1인당 1,200만원 빌려줌
승용차구매 개별소비세 30%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유가연동보조금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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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2022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 될 듯 하나 각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 날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아니라, 정부에서 가지고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대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따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더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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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려드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