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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산·대구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부산, 광주, 울산을 비롯해 파주, 천안, 전주, 창원 등
전국 36곳이 정부의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111곳으로 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2곳 .................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특히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지정 되었습니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 지정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저가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정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통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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