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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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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관련 정보는 밑에 남겨드립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PCR 대체

    코로나 풍토병 전환 

    코로나 재택치료비 신청방법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며,

    지급 기준을 간소화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등지급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2만 원 * 5)을 지원하며,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서 가구당 15만 원 정액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되었는데, 기존 73천 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조정폭(40%)을 고려해서 45천 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 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이전 214일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을 시행했었습니다.

     

    개편 내용으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가구원전체에서 실 격리자로,

    10일에서 7일로 또한 유급휴가 지원 상한 일 13만에서 7.3만으로 개편을 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와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 재원입니다.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12만원씩 5일분)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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