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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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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중소기업부에서 223일에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때 보상기준을 의결했는데 코로나19로 방역조치가 계속 이어져 와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날짜는 33()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21101일부터 12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요건 충족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금액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으로 소상공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입니다.

     

    보정률 : 80% -> 90%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 -> 50만 원

     

    최종적으로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1분기에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일정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신청: 310일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31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신청: 33()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310()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신청기간) 온라인 : 33()~ / 오프라인 : 310()~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신청기간) 온라인 : 310()~ / 오프라인 : 315()~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추가 제출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신청기간) 온라인 : 310()~ / 오프라인 : 315()~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신청기간)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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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 4분기 차이점

     

    20213분기 지급 때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게만 보상을 했는데 이번에 지급되는 4분기 대상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미용실, 이용실, 식당, 카페, 돌잔치, 결혼식장, 전시회, 박람회,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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