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기준변경 (2022년2월8일) 최신
자가격리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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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방역대책 때문에
혼선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개편안을 마구 던져대는 데다 시행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현장 혼란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8일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상황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밑에 남겨드립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믿고 방역지침을 바꾼다지만 수시로 변경되는 국민들은 방역지침을 파악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에요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재택 치료자 방역 및 치료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밀접접촉자를 <격리 대상>과 <자율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완료자는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식당, 카페 등 기타 시설에서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자율 대상으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이 지났거나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거인이 격리 대상이 되어도
확진자가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및 수동 감시에서 해제됩니다.
수동감시란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후 3일간 생활수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7일) 통보를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동거 가족 내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첫 확진자는 7일 격리만 끝나면 격리 해제 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격리 해제에 따로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은 없어도 됩니다.
이러한 변경된 자가 격리 기준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3일 무증상 확진 판정 받은 미접종 확진자 발생시
기존 : 13일 0시까지 10일간 자가격리
변경 : 10일 0시부로 격리 해제(9일 0시부터 바뀌는 격리 기준 소급 적용)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 앱은 폐지된 상태지만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추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격리 의무는 여전히 부여되어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